신설
|
제13조의 2 (비정상 거래의 금지 및 비정상 재화의 거래금지)
① 회원은 회사가 게임내에 제공하는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소를 이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아울러 회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 회원에게 아이템, 재화, 캐시, 계정, 캐릭터 등(이를 총칭해서 본조에서는 ‘아이템 등’이라고 합니다)을 무상, 유상으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이용제한은 각 운영정책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해킹, 도용, 작업장 운영, 메크로 사용, 청약철회 어뷰징(본 약관 제24조의 3 제6항의 청약철회 어뷰징을 의미함), 기타 어뷰징행위(이를 총칭해서 ‘중대 위반행위’라고 한다)를 하여 ‘아이템 등’을 얻은 자는 어떠한 경로로든지 해당 ‘아이템 등’을 타 회원에게 양도(무상 양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양도하기 위한 시도, 광고, 채팅, 권유, 접촉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이용제한은 각 운영정책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경우, 청약철회 어뷰징으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재화, 아이템, 캐시 등도 위 ‘아이템 등’에 해당합니다(본 약관 모든 조항에서 같이 봅니다).
③ 모든 회원은 ‘중대 위반행위’를 통하여 보유, 형성된 ‘아이템 등’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누구에게든 양수, 양도(무상 양수, 양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고, 양수, 양도하기 위한 시도, 접촉, 광고, 알선, 권유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사는 위반자에게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제한은 각 운영정책에서 자세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설
|
제24조의 3 (청약철회 어뷰징]
① 회원이 구매한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마켓(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회사가 운영하는 마켓으로서 앱 다운로드와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의미함)이나 회사, 기타 결제대행 업체 혹은 이에 준하는 업체에 대하여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본 약관 제24조의 청약철회를 의미함)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마켓, 회사, 기타 결제대행 업체 등 이에 준하는 업체를 총괄하여서 ‘마켓 등’이라고 합니다.
② 회원이 ‘마켓 등’에 청약철회를 한 후에는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만약 청약철회 후에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청약철회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소하지 아니하고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환불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③ 회원이 청약철회를 하여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아이템, 캐시를 소비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소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불금(대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환불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④ “아이템, 캐시의 소비 혹은 사용” 외의 사유가 있어서,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한 청약철회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이 준용됩니다.
⑤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청약철회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⑥ 본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경우 및 회원이 본 약관 혹은 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거나 환불금을 수령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을 수령한 경우(이러한 행위를 총칭하여 ‘청약철회 어뷰징’이라고 한다), 회사는 회원이 부당히 취득, 보유하는 아이템, 캐시, 재화 등을 회수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등의 사항은 운영정책에 기재합니다.
⑦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태, ip 등 여러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회원과 동일인, 공모자, 협력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⑧ ‘청약철회 어뷰징’을 한 자는 게임내의 합법적 거래, 불법적 장외 거래 등 어떠한 경로로든, 청약철회와 관련된 해당 아이템, 캐시, 재화, 계정 등을 유상, 무상으로 타 회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양도하기 위한 시도, 광고, 접촉, 권유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